공급 좌석 90% 유지했나···아시아나항공,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이건율 기자 2025. 9. 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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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한다는 목표다.

운임 조건에 이어 이번에는 좌석 공급 조건까지 점검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의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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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내선 공급 감축 여부 확인
운임에 이어 공급 조건까지 압박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 제공=아시아나항공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한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 일부 국제·국내 노선에서 좌석 공급을 줄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축소를 했다면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혹은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중이다.

올 8월 공정위는 아시아나의 운임 인상 한도 위반을 적발해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나는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기준보다 최대 28% 인상했다. 운임 조건에 이어 이번에는 좌석 공급 조건까지 점검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의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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