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트럼프 軍 동원령, 정당 행위 vs 월권 논란 분분

현정민 기자 2025. 9.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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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치안 문제를 이유로 군을 적극 투입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주지사와 시장의 반대에도 주방위군과 해병대 약 4000명을 60일간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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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행보에 ‘민병대법’ 위반 판결
주방위군 동원, 처음은 아니지만…주지사·시장 협조 필요해
트럼프, 유세 당시부터 강력한 치안 통제 시사
야당과 지방정부는 거센 반발…충돌 불가피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치안 문제를 이유로 군을 적극 투입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치안유지를 위해 정당하다는 옹호론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 안전을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주지사와 시장의 반대에도 주방위군과 해병대 약 4000명을 60일간 투입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1878년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 위반으로 간주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 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을 자의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경찰의 흑인 운전수 구타로 촉발된 LA 폭동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 또한 방위군을 파견했고, 그보다 앞선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 시기에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사태 진압에 연방군을 투입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주지사 및 시장의 요청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도시의 무능한 민주당 시장들이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군사 개입을 정당화해왔다. 8월에는 워싱턴 DC 내 노숙자와 폭력 범죄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약 2200명의 방위군을 파견하는가 하면, 시카고와 볼티모어 등 민주당 집권 도시에도 유사한 조치를 내릴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주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공공질서 전담’ 방위군 부대를 창설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대선 유세 당시부터 시카고, 뉴욕, LA를 ‘범죄 소굴(crime dens)‘로 규정, 강력한 치안 통제를 약속한 바 있다. 2025년 취임 직후에는 약 8500명의 병력을 국경에 배치, 추방 작전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특히 국경 지역에 군사작전 구역을 설정해 군인이 이민자들을 직접 억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야당과 지방정부는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카렌 배스 LA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 경찰국을 통제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군대가 도시의 거리에 있는 것은 미국답지 않으며, 미국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강한 공세를 퍼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 투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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