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독점' 구글, 크롬 강제 매각 피했다…재판부, 'AI 발전' 현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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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2일(현지시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이 회사의 웹브라우저 크롬과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법무부 측 요구를 기각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향후 이번 판결이 확정돼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게 될 경우 오픈AI 등 AI업체와의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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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 명령 대상 "전체 데이터는 아냐"

미국 연방법원이 2일(현지시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이 회사의 웹브라우저 크롬과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법무부 측 요구를 기각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아밋 메타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조건부 매각도 결정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구글이 배타적 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은 검색 색인 및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경쟁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우선 배치하는 대가로 애플이나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했다. 다만 자사 검색엔진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계약하는 것은 금지했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구글이 애플에 매년 200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추산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급격히 발전한 시대에 법원이 검색 경쟁에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소송이 제기된 2020년과 달리 현재는 챗GPT·퍼플렉시티 등 생성형AI가 구글 등 검색엔진과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구글에 핵심 자산을 강제 매각하라고 한 법무부의 요구는 '지나친 압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미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엔진의 88%를 장악하고 있다"며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1심 판결이 일단락됐다. 메타 판사는 지난해 8월 5일 이 사건 본안 판결에서 "구글이 애플 등 기업에 26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 온라인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지배했다"며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약 1년간 크롬 및 안드로이드 매각 요청 등에 대해 별도의 심리를 거친 법원이 이날 구체적인 후속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심 판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검색 데이터 공유 현실화하면 오픈AI 등과 경쟁 심화 전망
이번 결정 직후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는 장외거래에서 7% 넘게 급등했다. 낫 쉰들러 스코샤은행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구글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나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애플 주가 역시 4.3% 올랐다. 구글이 여전히 애플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설정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이번 판결이 확정돼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게 될 경우 오픈AI 등 AI업체와의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될) 경쟁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물론 오픈AI, 퍼플렉시티 같은 신생 AI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는 경쟁 검색 엔진이나 AI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판결로 그동안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설정했던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의 경쟁사가 만든 앱을 더 쉽게 탑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AI의 등장으로 업계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를 인정했다"고 일단 환영하면서도 데이터 공유 명령에 대해선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 대상 데이터는 법무부 측이 요구한 데이터 전체는 아니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조치는 기초 데이터 공개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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