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는 1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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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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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 2주 뒤인 오는 30일 오전 10시를 첫 정식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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