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성알파시티 업무시설 ‘불법 주거’ 논란… 대경경자청, 소극 대응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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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업무시설이 불법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조사 대상자의 협조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성알파시티 한 건물에서 불법 주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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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업무시설이 불법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조사 대상자의 협조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성알파시티 한 건물에서 불법 주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에 제기됐다. 해당 건물은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내 업무용으로 허가받은 시설이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이 민원은 수개월 전 접수됐지만, 현장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관계 공무원은 “수차례 현장을 찾았으나, 거주자 부재나 출입 거부로 내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의 입장은 “기업 운영 특성상 당직실로 사용하는 공간일 뿐, 주거용은 아니다”고 해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물 한 층(약 70평)을 당직실로만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는 “해당 건물 관계자임을 밝히고, 수차례 신고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심지어 주장을 입증할 자료 제출도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대경경자청은 “점검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조사가 어렵다”고 현행 제도의 헛점이라고 밝혔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입주계약서 문서에는 ‘관리기관이 법규나 계약 조건을 점검할 경우 입주자는 협조 의무가 있으며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업무용 공간을 주거로 쓰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황 증거만으로도 행정처분 예고가 가능하며, 필요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를 종합해 볼 때 수개월 간 현장조사 없이 민원을 방치한 것은 행정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프레시안> 취재가 이어지자, 대경경자청은 입장을 바꿨다. “복수의 관련 부서와 협조할 것이다. 해당 건물주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추가 현장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성알파시티는 정부가 영남권 인공지능 전환(AX) 산업 거점으로 육성에 나선 지역이다.
그러나 일부 입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입주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내실있는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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