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尹에 성상납”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씨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씨 측이 잇따라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28일 선고 후 6일 만이다. 이에 앞서 전날(2일)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 사건은 수원고법의 판단을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여사의 팬카페에서 이 게시글을 문제 삼아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허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가 아니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낙선 목적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 결정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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