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D’에 놓고 내린 40대 여성, 맨몸 막으려다 차에 끼여 사망

한지숙 2025. 9. 3.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어를 '주행(D·드라이브)' 상태로 둔 채 하차한 40대 여성이 움직이는 차를 멈추게 하려다 다른 차량과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4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두 차량 사이에 낀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해 10월 29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주차장에서도 50대 여성 C씨가 기어 변경을 하지 않고 하차하다 몸이 차량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기어를 ‘주행(D·드라이브)’ 상태로 둔 채 하차한 40대 여성이 움직이는 차를 멈추게 하려다 다른 차량과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4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두 차량 사이에 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고 D(주행)로 그대로 둔 채 주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차량이 앞으로 밀리자 이를 맨몸으로 막으려다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사이에 끼이면서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기어를 바꾸지 않고 하차하다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6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했다. B씨는 주행 기어를 주차(P)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 했고, 차량은 미끄러지듯 천천히 전진하면서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시도했으나 차량이 기둥에 부딪히며 강제로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 사이에 몸이 끼이고 말았다. 이후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 한 주민이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같은해 10월 29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주차장에서도 50대 여성 C씨가 기어 변경을 하지 않고 하차하다 몸이 차량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C씨는 자녀와 함께 체험 공간을 방문한 뒤 출차 장소에서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정산기에 몸을 가까이 대려고 차 문을 열고 한 쪽 발을 밖으로 내밀었다. 그 순간 차량이 차단기를 향해 굴러갔고, 운전석 문이 차단기와 충돌하면서 닫히면서 C씨가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어가 D에 걸린 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자 차량이 내리막길이던 차단기를 향해 굴러간 것으로 봤다. 당시 주차장에는 사전 주차 요금 정산기가 있었으나 C씨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출차 장소에서 직접 내려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2023년 11월에는 고속도로 무인 톨게이트에서 70대 남성이 기어를 주행 모드에 둔 채 문을 열고 요금을 내려다가 차량이 요금소 구조물과 충돌하며 차 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