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논란 의식했나…블랙핑크 제니, 450억 한남동 신사옥行 [ST이슈]

임시령 기자 2025. 9. 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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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사옥을 이전한다.

건축물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건물을 떠나 새 출발을 하겠단 의지로 보인다.

제니가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건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단 사실만으로도 부담되는 상황.

특히 지난 9일 채널 '요정재형'에 출연한 제니는 약 15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운영 중이며 "블랙핑크 시절에는 네 명이서 나누던 책임감을 이제 혼자서 감당해야 하다 보니, 저 자신도 많이 놀랐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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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사옥을 이전한다. 건축물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건물을 떠나 새 출발을 하겠단 의지로 보인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니는 현재 오드 아틀리에 사무실로 사용중인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 임대차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인 한남동 신축 꼬마빌딩에 11월 초 임차 입주할 예정이다.

새 사옥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27㎡(약 28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이다. 지난 2024년 4월 준공한 신축으로 옥상 루프탑 기준 한강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월세는 6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매매가는 450억원대로 추정된다.

오드 아틀리에는 이태원 단독주택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했는데, 해당 건물이 미술관 용도로 허가받은 시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건축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결국 건물 소유주는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용산구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예고받은 상태다.

제니가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건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단 사실만으로도 부담되는 상황. 업계는 제니가 사옥을 이전하는 것이 이에 따른 여파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제니는 지난 2023년 11월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개인 레이블인 오드 아틀리에를 설립하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특히 지난 9일 채널 '요정재형'에 출연한 제니는 약 15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운영 중이며 "블랙핑크 시절에는 네 명이서 나누던 책임감을 이제 혼자서 감당해야 하다 보니, 저 자신도 많이 놀랐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블랙핑크로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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