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기소의견 송치 사건 조사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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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조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의견 청취 절차라고 보면 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록을 보다 보면 피의자 자백의 진정성이 있는지 진술한 내용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든지 궁금한 점들에 관해 피의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기소할지 말지 여부는 판단해야 되니 최소한의 조사 절차는 할 수 있게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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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조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두자는 취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의견 청취 절차라고 보면 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록을 보다 보면 피의자 자백의 진정성이 있는지 진술한 내용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든지 궁금한 점들에 관해 피의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기소할지 말지 여부는 판단해야 되니 최소한의 조사 절차는 할 수 있게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의 전신인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사와 조사의 개념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수사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며 “제가 말하는 조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을 때 하는 것이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미처 내지 못한 증거가 있어서 증거로 내고 싶다고 임의제출하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겠지만 검사가 조사를 해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송치 사건에 대한 조사’ 주장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꾸려진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티에프에서 논의했을 때 ‘보완수사는 절대 안 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의 조사까지는 허용해주자’고 저희가 논의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의 송치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달 25일까지 마무리되는 정부조직법에는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수사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만들때 그때 집어넣을지 말지 최종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소 전 조사는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는데 검사가 자백했는지 여부조차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기소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기소 전 조사’는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조사와 수사는 다른 개념이다. 모든 공무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차원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조사권을 더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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