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한 손맛 즐기다가…맹독 날개쥐치·복어에 ‘화들짝’

박병탁 기자 2025. 9. 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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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제철인 쥐치나 복어를 잡기 위해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복어에는 독성이 있어 전문가가 조리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 뼈 등에 복어 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팔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작열감이나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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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다낚시 즐기는 사람들 늘어
복어, 알·내장 등에 신경 독소 함유
반드시 전문가 손질·조리후 먹어야
기후변화로 아열대성 쥐치도 어획
복어독의 20배…접촉만으로 통증
보건당국이 가을철 바다낚시 과정에서 어획되는 복어나 날개쥐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가을이 제철인 쥐치나 복어를 잡기 위해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복어에는 독성이 있어 전문가가 조리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국내에서 보이지 않던 맹독성 쥐치도 발견되면서 바다 어류 어획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복어 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 피해자는 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는데, 국내에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복어독에 대한 해독제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빠른 이송과 응급처치(기도 확보 등) 및 24~48시간 동안 인공호흡기, 혈압 유지 등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어획되는 참복(왼쪽)과 최근 제주도 남부 연안에서 발견되는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 뼈 등에 복어 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팔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작열감이나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팔리톡신(Palytoxin)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2000년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섭취에 의한 사망, 2008년에는 독일에서 피부 접촉에 의한 부종, 근육통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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