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보관·판매 17명 적발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보관·판매한 상인들이 경남도의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보관·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판매자 1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올해 5∼7월 사이 시군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단속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적발된 17명은 성인용품점 등에서 속칭 ‘파란약’, ‘노란약’으로 불리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해 사정지연제, 조루증 치료제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다.
이들은 금고, 애완견 집, 파우치 가방 등에 발기부전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을 숨긴 후 손님이 원할 때 꺼내 판매했다. 또 온라인 약국 등에서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등을 구입한 뒤 채팅 앱, SNS 등으로 직거래 판매했다. 일부 판매자는 국내에서 위장약으로만 사용하고 아직 정식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임신중절 목적으로 유통·판매가 불법인 낙태약(임신중절약·‘미프진’)을 ‘X’(구 트위터)를 통해 판매하다 붙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판매자들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등 3500여 정을 압수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남도 특사경이 적발한 약품 주성분을 무작위로 검사해 일부 의약품은 1일 최대 권장 복용량보다 4배까지 주성분이 많거나, 우리나라 의약품 당국이 아직 정식 허가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마취제 성분이 든 것을 확인했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성인용품점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은 의사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