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위자료’ 소송 변호사 “윤석열 영치금도 가압류하겠다”

송경화 기자 2025. 9. 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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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책임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에 대해 가압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 등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가압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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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전한길뉴스 유튜브 갈무리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책임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에 대해 가압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는 3일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이번에 영치금 문제가 나왔다. 윤석열 통장에 영치금이 있다면 그것도 가압류를 시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압류를 신청했을 때 실제 압류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김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런데 최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 등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가압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서울구치소 자료를 보면, 지난 7월11일부터 8월29일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들어온 영치금은 총 3억108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3억700만원을 ‘변호사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외부의 본인 계좌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소송에) 어제까지 대략 2만7000명 정도 참여했다”며 2만7000명이 승소했을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을 돈은 “지금 기준으로 27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크로비스타 공시 지가가 35억원이라고 한다”며 “3만5000명 이상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아무개씨 등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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