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IMS대표, '김건희 집사'보다 죄질 중해…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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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법원이 IMS모빌리티 관계자 3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이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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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혐의 중대성 소명 부족으로 기각하는 사례 이례적"
"수십억 배임 사범 불구속 안돼"…구속영장 재청구 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법원이 IMS모빌리티 관계자 3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중에서도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의 불구속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이 아닌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혐의의) 중대성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특검은 본건 혐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이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조 대표의 혐의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보다 더욱 중하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는) 대기업 투자 받은 180억 가운데 46억 중 35억 원을 조영탁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했다며 "해당 부분과 관련해 조영탁과 김예성이 공모한 것으로 인정돼 김예성이 구속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분만으로도 조영탁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분 횡령금은 사실상 조영탁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조영탁이 주범이며 조영탁의 죄질이 김예성보다 중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조영탁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며 "수십억 원 배임 사범이 혐의 중대성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되는 이유는 법질서상 허용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사게이트'는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에게는 35억 원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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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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