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고객 돈 빼돌린 은행원 집행유예
김영일 2025. 9. 3. 15:39

7년에 걸쳐 고객 돈을 빼돌린 은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은행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은행원은 고객 도장을 미리 찍어둔 출금전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 1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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