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100분 거래 중단된 빗썸…피해 보상 절차·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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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지난밤 100분 가까이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은 갑작스러운 거래 서비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빗썸의 피해 보상은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따라갈 방침이다.
빗썸은 이번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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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지난밤 100분 가까이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은 갑작스러운 거래 서비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빗썸의 피해 보상은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따라갈 방침이다.
3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9월2일 오후 11시30분쯤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진행된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긴급 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해 드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 2일 밤 11시27분쯤 빗썸 앱과 웹 모두에서 매수·매도 주문 체결이 지연되고 호가창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빗썸은 같은 날 밤 11시45분 공지문을 게시하고 점검에 돌입했다. 공지문에 밝힌 점검일시는 밤 11시30분부터였고 이날 오전 1시9분쯤 점검이 완료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거래 정지 원인은 단순 거래 체결 시스템 오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 체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빗썸은 이번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닥사의 '모범규준'을 근거로 진행될 예정이다. 닥사 '모범규준'에는 이용자 피해보상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상원칙·절차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기준과 책임 등이 명시돼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전산 안정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된 규정이다.

보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닥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용자의 보상 신청 기간은 발생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지정해야하고 보상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예정일은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여야 한다. 빗썸도 이에 맞춰 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공지했다. 이의제기 등으로 보상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 심사를 통과한 이용자들은 올해 안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이 직접 피해 내역을 접수하면 빗썸이 내부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오류가 발생했던 시간에 예약해뒀던 매수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매도 주문을 취소하지 못해 원치 않는 거래가 성사된 경우는 로그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타 거래를 위해 거래 중단 직전 코인을 매수했다가 매도하지 못한 사례는 사실상 피해 증명이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빗썸 관계자는 "닥사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내부 보상 기준에 맞춰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월 업비트는 오전 6시부터 2시간가량 접속 장애로 거래가 중단됐다. 지난 6월에는 코빗이 내부 네트워크 연결 문제로 약 12시간 동안 점검을 진행해 거래가 멈췄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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