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털어간 절도범 징역 2년… “피해자가 엄벌 탄원”
문지연 기자 2025. 9. 3. 15:29

개그우먼 박나래(40)씨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박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의 집인 사실을 모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외에 올해 3월 말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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