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만 해도 위험” 복어독 20배 날개쥐치, 제주 해역서 출현

최근 기후변화로 독성이 있는 '날개쥐치'가 제주 해역에 등장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섭취 금지를 당부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면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 뼈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팰리톡신(Palytoxin)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식약처는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