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총상 사망’ 육군 대위, 기자 대상 작성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가혹행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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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에서 K2소총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육군 대위가 괴롭힘·가혹행위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성못에서 발생한 A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 경찰이 일차적으로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절차가 끝나고 경찰에 이첩되면 형사기동대가 사건을 맡아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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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대위, 유서를 군 당국·부모·기자 상대로 작성

대구 수성못에서 K2소총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육군 대위가 괴롭힘·가혹행위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성못에서 발생한 A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 경찰이 일차적으로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절차가 끝나고 경찰에 이첩되면 형사기동대가 사건을 맡아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군 내부 조사가 선행되고 있지만, 사망 원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총기 반출 부분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인근에서 육군 직할부대 소속 A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시민에 발견됐다.
현장에는 군사 훈련용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수사기관은 A 대위가 유서를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들을 상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부분은 직장(군 부대)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기존에 알려진 지난 7월 ‘1차 진급 탈락’은 유서상 직접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이 이첩되면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혹행위와 괴롭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사건이 넘어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보가 오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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