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곤 i-SMR사업단장 "美 분쟁소지 피해 기술개발…기술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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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단장은 3일 "i-SMR은 개발 단계부터 미국과 분쟁 소지가 있는 특허를 피해서 기술을 개발했다. 미국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특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와 관련해 " i-SMR 개발을 시작할 때 이미 한수원과 WEC간 분쟁이 있는 상태여서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SMR에 대한 WEC의 기술 자립 검증) 협정서를 안봐서 확답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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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법인으로 상업화 진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한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단장은 3일 "i-SMR은 개발 단계부터 미국과 분쟁 소지가 있는 특허를 피해서 기술을 개발했다. 미국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특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낮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WEC)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협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i-SMR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수원은 올 초 원전 수출시 WEC와 기술료 지급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WEC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이와 관련해 " i-SMR 개발을 시작할 때 이미 한수원과 WEC간 분쟁이 있는 상태여서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SMR에 대한 WEC의 기술 자립 검증) 협정서를 안봐서 확답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때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정부가 기관에게 실시권을 주게 된다"며 "i-SMR은 개발단에 실시권이 있고 향후 사업화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만드는 작업을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i-SMR 기술개발 사업은 1단계인 표준 설계까지 마무리됐다"며 "해외에서도 사업 1단계 마무리 이후 관심갖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사업 목표와 타임 스케쥴을 묻는 질문엔 "2028년까지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이 확보된 SMR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있는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사업단은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표준설계 인허가가 완료되면 이후엔 별도의 사업법인을 통해 상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i-SMR의 건설단가를 kWe(킬로와트)당 3500달러, 발전단가는 MWh(메가와트시)당 65달러를 목표로 내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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