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징역 2년 선고…법원 "엄벌 탄원·전과 기록 고려" [스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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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인 박나래 씨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점도 실형 선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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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은 참작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피해 물품이 고가였던 점을 중대하게 고려했다. 특히 피해자인 박나래 씨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점도 실형 선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붙잡힌 전력이 있었다. 또한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은 사실까지 드러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정씨에게서 장물을 넘겨받은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과실의 정도와 물품의 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나래 씨의 자택 절도 사건은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범행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불안감, 사회적 파급력을 모두 감안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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