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투자금으로 진행 가능한 1년 남은 지금이 미국투자이민 골든타임, ㈜이민법인 대양 9월 27일 세미나

미국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신규 사업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경우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농촌 및 고용촉진지역(TEA 지역) 투자 시 80만 달러,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가 최소 투자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RIA법에 의거하여 202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I-526E 신청 건에 한해서만 투자금 인상이나 조건 변경과 관계없이 그랜드파더링으로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행 법안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년 남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년 간 수많은 EB5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이민법인 대양은 지금이 미국투자이민 신청의 최적기라고 강조한다. 투자금 인상과 조건 강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안정적인 조건에서 미국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이민법인 대양은 다수의 미국 변호사, 회계사, 미국 세무사, 투자 분석 전문가, 법무 수속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투자이민 전문팀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APN 약물치료센터와 뉴욕 물류센터 프로젝트를 국내 독점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성공적으로 마감했으며, 현재 투자자를 모집 중인 모든 프로젝트 역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별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객의 자산 보호와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 안전한 영주권 취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민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는 “EB-5 투자금 인상과 신청 조건 강화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닥쳐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며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확실한 점은, 2026년 9월 30일 이전 접수되는 투자이민 건은 투자금 인상이나 조건 강화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2026년 9월 30일 이후 접수되는 건은 변경되는 법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준비해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법인 대양은 EB-5 현행 법안으로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마지막 기한 1년을 앞둔 9월 27일(토) 오후 2시에 미국투자이민 전용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예비 투자자들이 향후 전략을 점검하고,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참석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조효민 기자 jo.hyo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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