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금품 절도…박나래 자택 절도범 1심서 징역 2년

김한길 기자 2025. 9.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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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도주했으며, 직전인 3월 말에도 용산구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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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금품을 반환한 점은 참작했지만, 동종 전과와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도주했으며, 직전인 3월 말에도 용산구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는데, 해당 물품을 넘겨받은 우모 씨와 장모 씨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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