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 체류자 "소비쿠폰 이의신청했는데"…2차 지급 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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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1년여간 체류하다 지난 7월 말 귀국한 A씨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지급 대상자가 6월 18일(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정돼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던 A씨는 이의 신청을 해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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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1년여간 체류하다 지난 7월 말 귀국한 A씨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지급 대상자가 6월 18일(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정돼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던 A씨는 이의 신청을 해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출입국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해외에 머물다 지급 기준일 이후 귀국한 국민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 주민센터에선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평일 근무시간에 눈치를 봐 가며 시간을 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한 데다 소비쿠폰으로 카드 실적도 채우지 못 하게 된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 체류 후 귀국 여부는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시스템상 주민센터 방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역시 지급 기준일 이후 귀국하거나 출생한 신생아 등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과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수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추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급 대상자 DB를 확정해 카드사 등에 전달하는데 기준일이 지나면 시스템상 DB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은 모두 5만 8873건이었다. 이중 '해외 체류 후 귀국'이 2만 4907건, 출생이 1만 63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12일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마감하고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현재 2차 소비쿠폰 신청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언제로 할 지 검토 중이다.
문제는 1차 지급 기준일 이후 귀국자·출생아 중 신청 마감일인 12일에 임박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2차 신청 때도 DB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의신청을 두 번 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1차 소비쿠폰 신청이 마감되지 않았는데 마감일에 임박해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이 소요돼 2차 DB에 포함시키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며 "지급 기준일 이후 DB를 수정할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와 달리 2차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신청·지급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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