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차량 제한 완화했더니.. 무등록 전동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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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제주 우도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 지 한 달 만에 무등록 전동카트가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우도 주민 A 씨는 "번호판도 없는 전동카트가 중국인 관광객 등에게 불법 대여되고 있다"며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답답하고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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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제주 우도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 지 한 달 만에 무등록 전동카트가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 자동차 등록 미이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미등록,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등입니다.
우도 주민 A 씨는 "번호판도 없는 전동카트가 중국인 관광객 등에게 불법 대여되고 있다"며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답답하고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습니다.
제주도는 미등록 전동카트 27대를 운행한 B업체를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우도에서는 2012년 무등록 골프카트를 대여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을 1년 더 연장하되,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우도 내 대여 이륜차는 57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방문 차량은 하루 평균 423대로 전년(388대) 대비 9% 증가했고, 방문객은 하루 평균 5,220명으로 전년(5,120명) 대비 2% 많아졌습니다.
제주도는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법령 위반 행위는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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