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독 20배' 이 물고기, 왜 제주에…"만지면 통증, 먹으면 죽는다"

윤혜주 기자 2025. 9. 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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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영향으로 최근 제주에서 잡히기 시작한 날개쥐치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이 아니었는데, 최근 기후 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고 있다.

특히 날개쥐치 살과 근육, 뼈 등에는 복어 독인 '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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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영향으로 최근 제주에서 잡히기 시작한 날개쥐치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진=식약처 제공

기후 변화 영향으로 최근 제주에서 잡히기 시작한 날개쥐치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최근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다. 긴 타원형으로 50cm 이상 성장하며 주둥이는 길다.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고, 회색 바탕에 암청색 반점이 있는 게 특징이다. 또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해 있다.

평소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이 아니었는데, 최근 기후 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고 있다. 강원도 동해와 부산 기장군에서도 서식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등 4종 뿐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날개쥐치의 경우 식용이 불가하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단 4종 뿐이다/사진=국립생물자원관


특히 날개쥐치 살과 근육, 뼈 등에는 복어 독인 '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이 들어 있다. 이로 인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팰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팰리톡신은 물고기 뿐만 아니라 열대 산호에서도 발견되는 강력한 해양 독소다. 먹이사슬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한다. 팰리톡신을 가진 미세조류를 먹이로 섭취한 날개쥐치에서도 팰리톡신이 검출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례다. 2000년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섭취에 의한 사망이 보고됐으며, 2008년에는 독일에서 피부 접촉에 의한 부종과 근육통이 보고된 바 있다.

날개쥐치를 다룰 경우 필수로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해양생물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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