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패가망신' 대통령 특명에...국감 앞서 속도전 펼치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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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만큼, 이달 중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의 첫 사건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세 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은 이달 안에 1호 사건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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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실명공개 제도 첫 적용 주목‥검찰과 협의중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만큼, 이달 중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의 첫 사건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국이 주가조작 재범 근절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내세운 과징금 부과와 실명공개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특명 받은 합동대응단, 이달 내 1호 사건 상정 속도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세 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은 이달 안에 1호 사건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말까지 1건을 마무리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에 따라 꾸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첫날로 삼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취임 직후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인 만큼 금융당국에선 신속히 준비에 착수했고, 한 달만인 7월말 거래소에 합동대응단 사무실을 마련해 현판식을 열었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3국 인력 20명을 전원 배치하는 등 대규모 지원에 나섰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특명으로 신설한 조직인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감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 금융위에서 제재 절차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만든 다음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현재 금감원이 기존에 조사하던 2건과 새로 착수한 2건 등 총 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호 사건은 금감원이 심리에서 조사로 전환해 합동대응단으로 이관한 사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합동대응단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전문가 집단 범죄와 SNS를 이용한 사건, 회사 내부자 관련 사건, 시세조종, 사기적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을 보려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가조작범 공개'도 첫 사례 나오나
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으로 내세운 선제적 행정제재의 최초 적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아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에는 불법이익 의심계좌를 조사단계에서 동결하는 지급정지,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신분제재 등 제재 수단을 추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당국은 새로 도입한 행정제재를 활용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역시 대통령의 특명이 나온 다음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의 일환이다. 현재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2개월이 지나면 의결서와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주가조작범의 신상과 종목명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후 금융위가 홈페이지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탭을 만들어 관련 올해 의결 처리한 사건을 따로 업로드하고는 있지만, 역시 실명이나 종목명을 공개한 적은 없다.
다만 행정처분과 실명공개 모두 금융당국 혼자 힘으로만 추진할 순 없다. 검찰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이 역시 국감을 앞둔 만큼 그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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