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물 새자 집이 엉망…법원, ‘이것’까지 배상하라

정지우 2025. 9. 3.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반복된 누수로 생활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민에게 법원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9단독 이유진 부장판사는 아랫집 주민 A씨가 윗집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 가족이 A씨에게 위자료 1598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뒤 2018년부터 누수 피해를 겪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해를 돞기 위한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윗집에서 반복된 누수로 생활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민에게 법원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9단독 이유진 부장판사는 아랫집 주민 A씨가 윗집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 가족이 A씨에게 위자료 1598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뒤 2018년부터 누수 피해를 겪었다. 첫 누수 당시 B씨 가족은 책임을 인정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2021년에도 잇따라 누수가 발생해 주방과 거실, 안방 등 집 전체가 훼손됐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공사 후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천장에 구멍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반복되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지만, 이 사건처럼 반복적인 누수로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편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누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 발생했고,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