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물 새자 집이 엉망…법원, ‘이것’까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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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에서 반복된 누수로 생활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민에게 법원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9단독 이유진 부장판사는 아랫집 주민 A씨가 윗집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 가족이 A씨에게 위자료 1598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뒤 2018년부터 누수 피해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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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윗집에서 반복된 누수로 생활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민에게 법원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9단독 이유진 부장판사는 아랫집 주민 A씨가 윗집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 가족이 A씨에게 위자료 1598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뒤 2018년부터 누수 피해를 겪었다. 첫 누수 당시 B씨 가족은 책임을 인정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2021년에도 잇따라 누수가 발생해 주방과 거실, 안방 등 집 전체가 훼손됐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공사 후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천장에 구멍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반복되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지만, 이 사건처럼 반복적인 누수로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편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누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 발생했고,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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