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누수로 피해 반복…법원 "정신적 피해도 배상"

송태희 기자 2025. 9. 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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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윗집에서 샌 물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다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9단독(이유진 부장판사)은 아파트 아랫집 주인 A씨가 윗집 주인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B씨 가족이 1천598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2018년 11월 주방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윗집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 가족은 누수 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에게 "곰팡이가 핀 벽지를 교체하라"면서 20만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0년 8월에는 이전보다 더 큰 누수가 발생해 A씨의 집 주방 싱크대와 벽걸이 시계, 몰딩 등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다시 도졌습니다. 

B씨 가족은 아랫집의 피해를 확인하고는 다시 A씨에게 수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건넸습니다. 

A씨는 윗집에서 받은 비용 등을 더해 2020년 10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으나 2021년 6월 위층에서 다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했지만, 같은 해 10월 또다시 대규모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주방뿐만이 아니라 거실, 안방, 작은방, 화장실, 신발장, 발코니 등에 물이 흘러내려 천장에 구멍이 나고 벽이 부스러졌습니다.

결국 A씨는 누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윗집에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례처럼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봐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가 누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해결)하지 않아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지 약 두 달 만에 누수가 발생, 천장에 구멍까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또한 이러한 피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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