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대법원 "재판 중계 신중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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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중계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모두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두고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훼손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법무부도 수사 인력 증원 시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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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 법무부 "다른 사건 지연"
국민의힘 "200억 이상 추가 혈세 낭비, 미제 사건도 증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중계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모두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두고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훼손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법무부도 수사 인력 증원 시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태세다.
3일 본보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를 보면 재판중계·녹화에 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우려가 명확히 담겼다. 전날 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를 가능토록 했다.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김건희·해병 특검 관련 재판에 대해선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이에 행정처는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행정처는 방어권 보장도 강조했는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규정상 재판 중계 범위는 판결 선고 때로 제한하고 있다며, 원칙적 중계보단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현행 규정상 중계의 범위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로 제한됐다"며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등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또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예외를 정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처와 법무부의 우려는 전날 열린 1소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속기록에 따르면, 1소위에 출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적으로도 모든 사건을 중계하면 중계를 위한 물적, 인적 장비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피고인의 구속기간 도과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됐다"며 "3대 특검법의 증원안을 합치면 검사만 5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의 사건 부담이 굉장히 과중한 상태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 개정안이 부작용이 많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돼 다른 사건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200억 원 이상 추가 예산이 필요해 혈세도 낭비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3대 특검 가동 이후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34% 증가했고 전국 주요 검찰청의 월별 미제 사건도 평균 25% 늘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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