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55억 자택 절도 30대男, 징역 2년형 “동종전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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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9월 3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품들을 장물로 내놓은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집이 박나래의 집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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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9월 3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품들을 장물로 내놓은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집이 박나래의 집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월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 절도 사건 후 일각에서는 박나래 지인 소행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박나래 측은 "허위사실 역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드린다"고 일축한 바 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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