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또 멈춘 빗썸, 100분 거래 중단…전액 보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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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간밤 약 1시간 40분 동안 거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비스 정상화 직후 빗썸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긴급 점검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점검으로 발생한 피해는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빗썸 관계자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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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간밤 약 1시간 40분 동안 거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서비스는 정상화됐으며, 빗썸은 피해 고객에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11시 27분부터 시스템 장애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멈췄다. 이후 약 100분간의 점검을 거쳐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서비스를 재개했다. 빗썸은 당시 “일시적인 체결 지연으로 인해 시스템 점검을 진행한다”는 긴급 공지를 낸 바 있다.
이번 장애는 거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로직 문제로 파악된다. 다만 내부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정상화 직후 빗썸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긴급 점검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점검으로 발생한 피해는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보상 신청은 홈페이지 고객지원 게시판·전용 이메일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은 △저점 예약 매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저점 예약 매도를 취소하지 못해 원치 않는 거래가 성사된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지난해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에도 이용자가 몰리며 1시간 넘게 서비스 장애를 겪은 바 있다. 당시에는 총 187건의 보상 신청 중 154건을 인정해 약 5억 원을 지급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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