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5년간 185만건…과태료 체납 500억원

손지민 기자 2025. 9.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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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8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만2674건에 과태료 327억원이 부과됐으며, 82억원이 미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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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8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을 저지르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체납된 금액도 500억원이 넘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1555억원으로, 이 중 약 392억원이 미납 상태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36만4931건, 2022년 39만2923건, 2023년 42만9143건, 2024년 41만7338건, 2025년 상반기 19만0483건으로 모두 179만4818건이다.

같은 기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106억원으로 체납액은 약 34억원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만4605건이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만2674건에 과태료 327억원이 부과됐으며, 82억원이 미납 중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각각 20만원, 50만원씩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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