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엄벌해달라” 탄원, 자택 고가 절도범 “징역 2년” 선고
곽명동 기자 2025. 9. 3. 13:42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절도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박나래의 자택 도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며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박나래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달라"면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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