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상태로"… 혼자 사는 여성 집 열려고 한 20대, '즉결심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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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드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겼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1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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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1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지인 집에 방문했다가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둔 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고 후속 조치 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 굉장히 취한 상태였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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