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특검 “공소시효 지나”…도이치 1차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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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김 여사의 1차 주가조작 시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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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시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겨레가 3일 입수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 사건은 2020년 10월19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적시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불기소결정서에 김 여사가 2010년 3월4일께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이아무개씨로부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은 점 등을 확인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제1단계(2010년 10월20일까지) 범행과 2단계(2010년 10월21일 이후) 이후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단절되었으므로 별개의 범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의자에게 제1단계 범행과 제2단계 이후 범행 사의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김 여사의 1차 주가조작 시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같은날 김 여사가 2차 주가 조작 시기 고가매수주문·허수매수주문·시종가관여 주문·통정 및 가장 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8억1144만3596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등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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