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 재판부’…도 넘은 재판 개입”

박혜연 기자 2025. 9. 3. 13: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문에서 “이 법안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국민의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민주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치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자신들만 임명한 ‘특별검사로 수사·기소를 전담하게 한 바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당 재판부’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사법부도 정치권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아 독립성은 물론 존립의 근거마저 위태롭게 된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국민의힘 제외),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와 영장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이 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