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양승태 , 검찰 징역 7년 구형에 “극도의 왜곡과 과장·억지”

박선우 객원기자 2025. 9. 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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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사법농단 의혹' 항소심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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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측도 ‘항소 기각’ 한 목소리
박병대 “공소사실 하나같이 황당무계…정치검찰의 한풀이”
고영한 측 “직권남용을 함부로 들이댄 부끄러운 선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사법농단 의혹' 항소심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라고 반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면서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해서도 "과연 법률가, 그것도 검사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한 정도로 깜짝 놀랐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법조계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의 성찰이 없어 참 슬프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은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려줬다"면서 "재판이 잘 마무리돼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면서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공소장에 적힌 불법행위와 권한남용의 근거는 '보고서에 부적절한 문건이 들어갔다'는 것"이라면서 "그냥 일기장을 쓴 게 부적절하니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고 전 대법관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거 원칙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 전 대법관 측은 "1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도 추가로 제출된 점이 없다"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을 함부로 들이댄 부끄러운 선례로 역사에 남아야 한다"고 짚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간 사법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만 47가지에 달한다.

헌법재판소 대비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함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기소 약 5년만인 작년 1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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