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3,017회 이상매매 주문‥"주가조작 알고도 수익 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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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거래 내역을 새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 총 62만 5천 9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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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거래 내역을 새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 총 62만 5천 9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고가매수주문 1천411회, 물량소진 주문 1천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총 3천17회의 이상 매매주문을 제출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들이 이같은 행위로 실현한 차익은 8억 1천여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계좌를 위탁하는 등 주가조작에 따른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204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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