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성 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정한솔 soleye@mbc.co.kr 2025. 9. 3.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 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자료사진]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 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3월 SNS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게시글이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2034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