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6명 늘면 지법 1개 소멸”… 법조계 ‘재판공백’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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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숫자를 현재의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법원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파장이 일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재판연구관은 대법관 1인당 약 8.4명으로, 대법관 16명을 늘리면 산술적으로 법관 134명을 차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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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차출로 1 · 2심 법원 인력난
대법관 숫자를 현재의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법원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파장이 일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이 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어, 사실심을 담당하는 1·2심 법원의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재판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16명이 늘면 재판연구관에 법관 134명의 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재판연구관은 대법관 1인당 약 8.4명으로, 대법관 16명을 늘리면 산술적으로 법관 134명을 차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서울시내 지법 2개 또는 인천지법 1개 규모가 소멸하는 것과 맞먹는다. 이를 두고 한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라며 “게다가 각급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허리급 판사들이 대거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 문제가 더 크다”고 우려했다.
재판연구관은 사건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경력 10년 이상 법관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에서도 소위 ‘엘리트’로 평가받는 숙련된 법관들이 맡게 된다.
현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3개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관 16명을 늘리면 소부 4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의 우려 등을 의식해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대법관을 ‘최대 30명’이 아닌 다소 줄어든 규모로 사법개혁 법안을 다시 제출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면서 ‘사법부 패싱’을 우려한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쯤 전국법원장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때에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열어야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장회의가 예고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회의체 기구인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법관 상대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도 25일 오후 7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민·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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