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발의…“새 정부의 1호 가족정책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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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알렸다.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새로운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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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사실혼 가족의 불안 해소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알렸다.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결혼이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도 가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인 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고, 110만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싸인할 수 없고,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용 의원은 “민주당은 연대 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해왔고, 국민의힘도 등록동거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모든 정치세력이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로는 사회 곳곳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 의원은 “이성 커플만을 위한 등록동거혼인제, 의료·돌봄·장례에만 한정되는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비혼·사실혼 가족이 겪는 주거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며 법적 가족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새로운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은 우선 과제로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렸다. 용 의원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다양한 권리를 포함한 이 법의 제정은 민법을 비롯한 25개의 법을 개정을 포함한다. 이번 발의안은 21대 국회 발의안을 발전시킨 내용도 담겼다. 우선 생활동반자 관계의 정의 조항에서 국적 여부를 삭제해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에게도 생활동반자 관계가 적용되고, 일방적인 생활동반자 관계 해소 신고 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을 서면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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