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도 기울어진 운동장…노란봉투법 “피할 곳이 없다”

김성우 2025. 9. 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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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실제 산업현장에서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 통과로 실질적 지배력이나 사용자성 같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추상적 용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법원이 모든 노사관계를 떠맡게 됐다"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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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CJ대한통운 최종 판결 주목
앞선 ‘사용자성 판결’서도 대부분 ‘책임’ 인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실제 산업현장에서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일선 법원 현장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결에서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 향후 나올 재판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경영계에 따르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HD현대중공업과 CJ대한통운의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내하청지회가 “노측은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앞선 1, 2심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돼 있다.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맡은 만큼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만,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인해 원심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다.

CJ대한통운 사건은 2020년 11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택배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면서 본격화했다. 협력구조로 이뤄진 택배사업의 특수성에도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지방노위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6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위의 판단을 뒤집고, CJ대한통운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본 뒤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2024년 1월 서울고등법원(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택배업을 넘어 간접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선례로 주목된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국무회의 통과로 내년도 3월(유예기간 종료 후) 법안의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노동분쟁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는 게 경영계의 생각이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노동계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 이후 실제 판례는 하청 노조에 더욱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사건을 들여다볼 대법원도 해당 법률 내용을 감안해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HD현대중공업 건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국 다수·소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 통과로 실질적 지배력이나 사용자성 같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추상적 용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법원이 모든 노사관계를 떠맡게 됐다”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재판에서도 확인된다.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제철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의 경우 7월 서울행정법원 1심이 산업안전보건 의제 등을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화오션의 경우에도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등 일부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일부 인용 판결이 나왔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사건에서는 법원이 2023년 소송을 각하해 본안 판단 없이 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론이 유지됐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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