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실형…"피해자 엄벌 탄원"

김태원 기자 2025. 9.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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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오늘(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씨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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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 씨

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오늘(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씨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장물을 넘겨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물품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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