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확대...16일까지 접수

한형진 기자 2025. 9. 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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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설 경기 침체 대응 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1차로 1567명에게 총 6억16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 등 건설 유관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1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 유관업종 상용근로자까지 포함했다.

지원금은 1차와 동일하게 전년 대비 임금이 동결되거나 현장 감소로 임금 총액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된다. 1차 신청 때 접수하지 못했던 건설 일용근로자와 건설업 상용근로자도 이번 2차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용근로자는 건설 관련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임금이 동결되었거나 감소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자는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월평균 5일 이상 근로한 자 중 근로일수 감소 또는 15일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건설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이며 임금이 동결되거나 감소한 상용근로자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월평균 5일 이상 근로했으나 근로일수가 줄었거나 15일 이상 근속한 일용근로자다.

2차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제주상공회의소(제주시 청사로 1길 18-4)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9월 26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70-8900-2164·21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