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독보다 치명적…낚시 중 맹독성 날개쥐치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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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할 때 '날개쥐치'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경고가 나왔다.
3일 식약처는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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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할 때 '날개쥐치'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경고가 나왔다.
3일 식약처는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종 이상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국내 식용 허용 복어는 참복, 황복 등 21종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식용을 구별하기 어렵고 손질 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어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식용 허용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으로 날개쥐치는 살과 뼈 등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펠리톡신을 지녀 피부 상처나 점막에 노출돼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한다.
펠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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