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학대해 죽게 한 50대 견주 영장 반려…경찰, 불구속송치 방침

유영규 기자 2025. 9.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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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오늘(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50대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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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때까지 달린 견주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오늘(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50대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반려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결국 이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죽은 개의 상태 등을 토대로 A 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했다고 봤고, A씨가 상가주택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라 영상 등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며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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