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서 절대 먹지 마세요"…'복어 독 20배' 경고 뜬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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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바다낚시 활동이 느는 가을을 맞아 기후변화로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사진)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날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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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바다낚시 활동이 느는 가을을 맞아 기후변화로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사진)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날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종 이상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국내 식용 허용 복어는 참복, 황복 등 21종으로 일반인은 식용을 구별하기 어렵고 손질 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어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식용 허용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으로 날개쥐치는 살과 뼈 등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펠리톡신을 지녀 피부 상처나 점막에 노출돼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한다. 펠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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