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 항소‥"형 과하게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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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후 노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과하게 가볍다"며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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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후 노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과하게 가볍다"며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온 여느 가족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구형 취지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뒤 유서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 새벽, 사업차 머물던 광주광역시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198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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