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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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된다.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상위 10% 소득자, 즉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당정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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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3380원(월 소득 약 771만원) 이하일 때 하위 90%에 해당한다. 다만 1인 가구,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둘 예정이어서 이 금액이 절대적 기준선은 아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컷오프 기준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상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외에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지급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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