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법 추석 전 공포…이진숙 축출법 주장은 과대망상"

박서연 금준경 기자 2025. 9.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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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과방위 여당 간사
"이용마 기자 6주기와 맞물린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는 필연적 우연"
"징벌적 손배, 정치인은 중재위 거쳐야만 가능…현업 의견 수렴할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김현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겸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달 5일, 21일, 22일 차례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 전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몫과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적용 사업장 범위 등과 관련해 여러 이견이 있었으나, 김현 의원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그런 이견들이 (방송3법 개정안) 완결성을 높일 수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는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개편법(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안)으로 방통위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 업무를 방통위로 가져오고, 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오는 9월25일 개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이 공포되면 이진숙 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방통위 개편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 민주당 간사를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야당 과방위원들이 지난해8월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위해 방통위에 도착,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3법 개정안이 8월 모두 통과됐다. 소회를 밝혀달라.
“방통위원 3년 중 1년 반은 문재인 정부, 1년 반은 윤석열 정부를 겪었다. 윤 정부가 들어서자 바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오래 일한 두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됐다. 이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탄압부터 시작해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TBS 폐국(지원조례 폐지), YTN 사영화 전 과정을 다 보고 국회로 돌아와서 1년간 어떻게 방송이 무너지고 장악되는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다 체감했다. 방송3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모였다. 대통령이 공약 사항으로 약속한 거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다. 언론 종사자들, 시민사회 단체,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대표까지 큰 힘이 됐다.”

-방송3법 중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는 이용마 기자 6주기와 맞물렸다.
“필연적 우연이었다. 8월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원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오전 11시에 과방위원들이 국회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집회 때 이용마 기자의 6주기가 8월21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 처음에는 방송법을 하기로 했다가 노란봉투법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과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하러 갔다. 8월4일에 방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날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면, 다음 국회 본회의가 8월21일로 예정됐었다. 그날이 이용마 기자의 6주기라 의장께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래서 의장이 방송법을 먼저 하는 걸로 결정하게 된 필연적 우연이라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 이용마 기자의 취재를 겪은 인연이 있었다. 그게 다 맞아 떨어졌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이 피켓 시위하고 점심 식사하러 간 식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연히 만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 통과 '못 할 거다', '안 할 거다'라고 말한 것도 필연적 우연을 낳게 한 거다.”

▲ 고(故) 이용마 기자의 동료 김민식 MBC PD가 2019년 8월23일 오전 시민사회장에서 이 기자 영정 사진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방송3법 입법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존재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정치권 추천 몫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언론에 다른 입장이 더 많은 것처럼 보도되고 과방위 위원들 안에서 강경파가 주도한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방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올해 초에 이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있었는데 방송3법 개혁 과제들이 실기한 측면들이 있다. 22대 들어서는 호흡을 같이 맞춰서 진행해 와서 과방위원들 단합이 잘된다는 평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이 한 축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견이 있어서 논의의 과정이 좀 길어지고 고민이 깊어지는 면이 있었다. 그래도 그런 이견들이 (방송3법 개정안) 완결성은 높일 수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됐다.”

-9월25일 안으로 방통위 개편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 안에 국회에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이후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포다. 대략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가능하지 않겠나. 11월 안에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되고 6개월 안에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될 거다.”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개편법을 본인 축출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방통위가 만들어진 게 2008년이고 당시에는 유료방송사업자, 뉴미디어 산업까지 방통위에서 관할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료방송사업자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켰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방통위에 있고, 유료방송사업자는 과기정통부에 가 있는 퇴행적 구조에서 사업자들이 이중 규제받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정부조직개편이나 법 개정을 진행할 정도가 아니었다. 방통위 개편법 통과 목적은 방송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이다. 조직이 확대되니 위원 숫자(5명→7명)를 늘려야 하고, 방심위원장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단 불법 자행했는데 적어도 국회의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 방심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탄핵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방심위와 위원장의 역할을 구체화 시키는 거다. 그런 법 개정을 본인만을 겨냥해서 한 법이라고 한 건 너무 과도하다. 수많은 불법 행위를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해야지 자신을 위해 방통위 역할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직원들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대망상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자들에게 방송3법 개정안 통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KBS 사장은 KBS 이사회 추천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 추천을 암묵적으로 여야 7:4 구조로 지켜왔다. 당연히 대통령 권한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에서는 이사 추천 방식을 다양화시켜서 정치권이 40% 나머지 60%는 시청자위원회, 언론사 임직원 대표, 법조계, 학계 등으로 다변화시켰다. 그 이사들이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그 인원 중 최종 1명을 선정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 중 하나가 사장이 누가 되느냐인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하나 더 만든 거다. 두 번째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다. 그동안은 의무가 아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송사도 있고 하지 않는 방송사도 있다. 세 번째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가 의무화됐다는 대목은 경영진과 종사자 간의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거다. 2024년 8월15일 공영방송 KBS에서 기미가요를 보는 일은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편성위원회 의무화인 방송사는 KBS, MBC, EBS, 종편4사, 보도전문채널이다. 이 부분이 획기적이다.”

-방송사 사주가 있는 곳도 과연 지켜질까?
“종편 중 MBN의 경우 이미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하고 있다. 재승인 권고사항이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초 겪고 있는 회사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실행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자정능력이 있었다고 본인 스스로 자평하는 것 같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전부터 있었던 언론의 경우는 공정성, 공적 책임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다. YTN은 유진으로 넘어가면서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던 약속을 어긴 거다. YTN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와 사추위가 있었는데, 작년에 둘 다 없애고, 올해 실현을 안 한 거다. 김백 사장이 취임 후 김건희에 대한 방송에 사과하고 디올 명품백 수수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긴 거다.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무엇보다 존중해야 하는 보도전문채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의무조항으로 넣은 이유는 노사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할 거다. 노사 관계 밀도가 높고 노사가 같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종사자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된 거다.”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계에서 우려를 보내는 면이 있다.
“언론이 그동안 국민 신뢰를 너무 많이 잃고 진실하게 보도할 내용에 대해 외면했다. 그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키고 계엄 정국을 만들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모아가다 보면 접점이 형성될 것 같고 결국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겠나. 정치인은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를 거치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되면 중재위가 합의를 요구하고, 이를 서로 받아들인 경우도 많다. 언론의 왜곡에 정정을 받길 원하는 건데, 언중위를 반드시 거쳐서 가게 돼 있으니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논리다. 언론계는 정치인이 들어가면 훨씬 많은 언중위 제소를 우려한다. 노종면 의원이 언론개혁특위 간사로서 언론중재법 담당이다. 언론 현업인들을 지금도 만나고 계신다. 언론 종사자들은 위축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탐사보도 주로 담당한 언론인들은 그런 보도를 못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업 언론인들과 수렴해 나가보겠다.”

-향후 김효재 직무대행 시절부터 이동관,김홍일, 이진숙까지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은?
“사실은 국회 계류 중이다. 11월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해서 계획서는 제출됐다. 우원식 의장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공전 중에 있는 거고, 특히 YTN TBS 문제는 다뤄야 한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통일교-김건희 커넥션이 드러났고, 2023년부터 2024년 2월까지 2인 방통위가 YTN을 졸속 매각하고 최다 출자자 변경승인을 처리했다. 그걸 건널 뛸 수는 없다. TBS 지원조례 폐지는 전무후무한 일이고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사를 없앤 거다. 당연히 진상 규명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게 국회의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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